아파트를 매매 하려면 부동산 중계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복비 관련해서 나라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님이 거주하시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경우 신고하면 바로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에 징수요율표가 붙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지정값이 있어요 신고가능합니다. 표준가격보다 더높이달라고하면 신고넣으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복비는 최대금액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부동산과 협의가 가능하지만 요즘 부동산도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조롱이151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죠.. 검색포털에 가면 계산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