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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도깨비
화려한도깨비23.10.21

아파트 중계 복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 하려면 부동산 중계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제가 생각하는것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복비 관련해서 나라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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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님이 거주하시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경우 신고하면 바로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에 징수요율표가 붙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지정값이 있어요 신고가능합니다. 표준가격보다 더높이달라고하면 신고넣으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복비는 최대금액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부동산과 협의가 가능하지만 요즘 부동산도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조롱이151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죠.. 검색포털에 가면 계산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