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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170
보고싶은물총새17021.01.25

부동산 복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시골 주택 복비가 너무 비싸네요

공식 지정가보다 더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값 이 1억30000입니다

복비를 200~300를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게 한것입니까

복비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비는 이 가격이면 60 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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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할 시도 보수 요율을 참조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