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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관련해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갑자기 복비를 얼마나 줘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2억 미만 정도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답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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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요율표가 있으며 지자체장에의해서 0.1%조정이 가능합니다.

    2억미만은 0.5%구간 한도 80만원으로 80만원 이내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에 가격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라면

    매매가 × 요율 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라면 요율 0.5%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10%

    간이과세자일 경우 4%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으로 정해진 법정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2억 매매금액으로 할때, 중개보수는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미만이면 상한요율 1천분의 5 적용하면 1백만원 수수료이나 한도액이 80만원 입니다.

    2억이면 수수료는 8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미만 계약이니 예시로 2억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억이면 중개수수료 요율은 0.4퍼센트로 80만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 2억에 대한 상한 요율 0.4%이며, 8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