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거래시 복비는 얼마로 내야하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거래가 성사가 되면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복비 산정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경기도 주택 매매 기준 2억이상 ~ 9억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 이내에서 협의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적 상한요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시도조례를 통해 중개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의 0.5%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금액이 낮을 경우 중개요율이 낮아질수 있기에 해당 0.5%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포함 주택, 분양권의 중개수수료율
매매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 분의 4 ~1천분의 7을 적용합니다.
임대차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3~1천분의 6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각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요율표는 상한을 나타내므로 그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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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마다 다르고 금액마다 다르므로 위의 표를 링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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