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거래가 성사가 되면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복비 산정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경기도 주택 매매 기준 2억이상 ~ 9억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 이내에서 협의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적 상한요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시도조례를 통해 중개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의 0.5%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금액이 낮을 경우 중개요율이 낮아질수 있기에 해당 0.5%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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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포함 주택, 분양권의 중개수수료율
매매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 분의 4 ~1천분의 7을 적용합니다.
임대차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3~1천분의 6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각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매가 × 법정요율
임대차 계약 시
환산보증금 × 법정요율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동계산되니 계산해보시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요율표는 상한을 나타내므로 그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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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oquery=%EC%8B%A0%EC%B6%95%EC%A3%BC%ED%83%9D+%EC%A3%BC%EC%B0%A8%EC%9E%A5+%EB%B2%95&tqi=inTttwprvmsssBZbO1wsssssti0-340747
시도마다 다르고 금액마다 다르므로 위의 표를 링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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