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이유가 있어서 아파트에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기가 어렵다던데 아파트 CCTV 볼려면 어떴게 해야하나요?

다름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보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볼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관 동행하에서만 보호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신고 후에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촬영된 부분만 나오도록 모자이크 처리 하여 정보공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기술력이 없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유로 cctv를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확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