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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88
약1년6개월쯤 커피숍을 권리금을 받고 넘겼는데 시설물(에어컨 ㆍ커피머신등 시설비 )를 비싸게 받았다고 약간의 금액을 돌려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싸다'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글 내용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기망, 강박, 궁박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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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비싸게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