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
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