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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5.13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 만으로도 위반이죠?

얼마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해둔 차를 봤습니다. 이미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 통로에 주차해뒀더라고요. 이때 궁금한 것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주차나 출차를 방해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그 앞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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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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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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