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앞쪽에 차량을 세워놓고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