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앞쪽에 차량을 세워놓고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요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앞쪽에 차량을 세워놓고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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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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