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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6.18

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배대지 써서 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합니다 위스키 수집하는게 좋아서 한국에서는 구할수없는걸 구매대행으로쓰는데 근데 이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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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구입 시 운송비, 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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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소비할만큼만 구매하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일정 구매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류회사의 경우 주류업 허가 및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수입요건 등 많은 제한을 받아가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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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해외직구 유형은 아래 3의 구매대행 유형으로서 개인 자가소비목적으로 구매하여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문제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아울러 이러한 해외직구시 통관 방법은 금액이나 물품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제3호,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참조).



    2. 수입신고(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을 말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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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든 구매대행에 관한 업무는 해외직구의 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즉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며,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화합니다. 실제 '구매'를 하는 주체는 각 소비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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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빈번히 해외를 출입하면서 상용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사람들을 보따리상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따리상들이 여행자휴대품으로 기본면세 및 별도면세 규정을 악용하여 순수한 해외여행자들에게 대리운반을 부탁하여 세관직원들을 속이고 여행자휴대품으로 기본면세 및 술과 담배 등 별도면세를 받아 이를 세관검사대를 빠져나와 국내에서 모집하여 상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양 특송화물 물품가격을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타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경우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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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제 3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3자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이기에 구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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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을 위한 해외 직구의 경우 , 1인당 1L 이하 1병 까지는 주류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 하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한 직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고 , 주류는추가하여 주세 및 교육세 가 부과 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자가사용 목적의 배대지 서비스 해외 구매로 1회 1병 1L 이하로 수입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 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구매 회수를 넘는다는 세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 또는 구매한 주류를 국내에서 판매 하는 경우 관세청 모니터링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을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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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배송대행지를 통해 직구를 하시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실제수입자의 것을 사용하여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기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특송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L 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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