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일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등록하고 하는건가요?
전국의 5일장을 떠돌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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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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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아예 현금만 받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서비스)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