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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23.08.31

바닥권리금이라는 자릿값은요 처음 시작이 건물주 인가요?

1층 바닥권리금이 있는 상가들은..

제일 처음 그 자릿값이라는 걸 누가 설정한건가요?

간혹 자릿값을 내고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추세면 못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초기에 설정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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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새 건물에 처음에 입주를 하면 보통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권이나 경기가 좋을때 만들어서 다음 장사하는 사람에게 받은것 이라서 권리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