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바닥권리금이 있는 상가들은..
제일 처음 그 자릿값이라는 걸 누가 설정한건가요?
간혹 자릿값을 내고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추세면 못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초기에 설정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새 건물에 처음에 입주를 하면 보통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권이나 경기가 좋을때 만들어서 다음 장사하는 사람에게 받은것 이라서 권리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