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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놀라운올빼미71
놀라운올빼미71

신축,준공후 첫입점되는 점포를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준공후 첫 입점이니 아무런시설도 돼있지않은 상가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준공후 첫입점되는 아파트단지내상가인데 보증금과 월세 외에 주인이 직접 속칭 바닥권리금을 받았는데 횡포 아닌가요?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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