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준공후 첫입점되는 점포를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준공후 첫 입점이니 아무런시설도 돼있지않은 상가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준공후 첫입점되는 아파트단지내상가인데 보증금과 월세 외에 주인이 직접 속칭 바닥권리금을 받았는데 횡포 아닌가요?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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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신축이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임차의 조건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고 이 것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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