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권과 용이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주고받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상가 구너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시작조차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