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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동고비180
박식한동고비18021.01.03

상가에 바닥권리금이라게 있는건가요?

상가 계약시 바닥권리금을 요구해서 줬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경우 바닥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돈이 없어 못 주겠다하는데 아직 계약일이 시행되지 않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파기했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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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그 상가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같은 것이므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반환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해 보입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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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도 계약으로서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는지와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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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 조로 지급한 금원은 돌려 받기는 어려우나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여 일정한 시설 등이나

    기타 기본 권리금 조로 지급한 금원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 이상 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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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권과 용이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주고받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상가 구너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시작조차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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