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점포라 하더라도 좋은 입지라는 장점하나로 점포에 권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입지에 형성이 되는 것인데 점포를 매도하고자 하는 공급자보다 해당 입지에서 점포른 찾는 수요자가 많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변 매도인끼니 담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상가를 새임차인에게 넘길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