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아비124
특출난아비12423.04.01

상가 계약시 바닥권리금이무었인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바닥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바닥권리금이 도대체 뭔지요?

건물주에게 바닥권리금을 줘야하느지?

나주에 제가 나갈때 받아갈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입니다.

    시설비와 상권, 단골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줬다고 추후 나갈때 그 금액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더받을수도 있고 덜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높다고 무조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보증금을 지불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 권리금이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상가점포에 대한 권리금의 일종으로 ‘지역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건물주와는 관련 없는 돈이지만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자릿세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통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처음 세를 놓을때 바닥권리금을 협의하여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면, 계약서에 명기하고, 만기시에 권리금 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점포라 하더라도 좋은 입지라는 장점하나로 점포에 권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입지에 형성이 되는 것인데 점포를 매도하고자 하는 공급자보다 해당 입지에서 점포른 찾는 수요자가 많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변 매도인끼니 담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상가를 새임차인에게 넘길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해온 후 다음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그동안 운영해온 것에 대한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이 가치는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종류는 크게 영업, 시설, 바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나뉘는 개념은 아니지만 관행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업상 노하우와 기존 단골고객 등을 보장해주고 돈을 받게 되는데 산정 기준은 월 매출과 순수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설은 인테리어와 각종 비품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감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산해야합니다. 그리고 바닥권리금 같은 경우 지역 상권의 입지와 유동인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위치하는 상가들은 금액이 높아지겠죠?

    허나 건물주가 요구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나가실때 영업권리금이나 바닥권리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비 외에 기존 상권이나 유동인구등 장사를 하게되면 바로 이득을 바라볼수있는 일종의 자리세 같은 개념인데요..같은 업종 인수시 성업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요즘시기 다른 상가 알아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바닥권리금주고 인수해서 다시 되파실때 그대로 받기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1층이거나 가시성이 좋거나 대로변이거나 고정손님이 많은 자리이거나 할수록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주인과는 관계가 없고 나가는 이전 임차인에게 줍니다.

    내가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나갈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높다면 또는 인테리어를 돈들여서 잘 해놨다면 권리금을 잘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사가 안되서 그냥 접을 경우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