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고 옵션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4.06월 7월 2장 부가세포함4,300,000원 10%세액(390,910)을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만든 세법입니다.
면적이 국민주택평형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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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년 6월분은 24년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4년 7월분은 25년 1월 20일까지 등록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작성할 의무가 있어 교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해당 분양대금 납입
일자에 맞춰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아파트 준공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아파트 분양시점에
납입한 인테리어 비용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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