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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랑우탄44
굳건한오랑우탄4422.01.31

개인회생시 채무건은 누가알아보나요?

개인회생시 의뢰인이 어떤채무가 있는지 의뢰인이 속속들이 알아서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의뢰를맡은쪽에서 알아서 다찾아주시는지요. 많지는 안은걸로알고는있지만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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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뢰한 사람이 본인이 가진 채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의뢰를 받은 측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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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들이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이를 알려야 하며 기타 대출 관련 사항 등도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신청 대리인이 일률적으로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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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작정 의뢰인에게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맡은 쪽에서 어디서 확인을 해와야 하는지, 즉 채무조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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