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의뢰인이 어떤채무가 있는지 의뢰인이 속속들이 알아서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의뢰를맡은쪽에서 알아서 다찾아주시는지요. 많지는 안은걸로알고는있지만 정확히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뢰한 사람이 본인이 가진 채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의뢰를 받은 측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들이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이를 알려야 하며 기타 대출 관련 사항 등도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신청 대리인이 일률적으로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작정 의뢰인에게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맡은 쪽에서 어디서 확인을 해와야 하는지, 즉 채무조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