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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기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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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수익대비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요즘 주식보다 가상화폐 인기가 더 많은거같은데, 가상화폐로 수익이 나왔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금이 나오게 된다면 몇프로가 세금으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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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주식은 5000만원이상이라고 하네요)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큰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22프로가 적용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