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알바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와 저(만20세) 둘이서 살고있는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조건부수급자? 그걸로 전향하게되어서 알바로 165만원의 급여를 받게되면 어머니는 1인가구로 된 수급비를 받으면서 수급자혜택 그대로 유지되고 저는 혜택을 못받게되는 상황이되는데 말씀드린것 외에 혹시 어머니가 받게되실 수급비에 영향이 끼치게될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수급자로 전향할수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성자의 알바 소득 165만원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1인가구로 전환되어 수급비를 받으나, 당신의 소득이 반영되면 수급 자격이 재검토되며,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65만원 소득은 수급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1인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1인가구 기준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려면 소득이 감소하여 중위소득 기준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