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퇴직금액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의 가액과 합산한 총 재산가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내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