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퇴직금 지급받으면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2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혼자 자취하며 알바를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1년채울때마다 중간정산을해주십니다.퇴직금도 월급처럼 소득신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세금신고는 제가 퇴사할때 한꺼번에 하신다고하는데 나중에 금액이 많아져서 수급자지원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이상 박탈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퇴직금액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의 가액과 합산한 총 재산가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내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려면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퇴직금 명목 금품의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인 가정의 경우 기준소득은 2022년 기준 3,260,085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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