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수급자이시고 제가 아직 만나이가 안넘고 계약 만료되어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둘 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고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직급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수급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 생계급여 대상만 아니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은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는 적용됩니다(65세이상. 주15시간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임).
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