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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받울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수급자이시고 제가 아직 만나이가 안넘고 계약 만료되어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둘 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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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고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직급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수급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 생계급여 대상만 아니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은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는 적용됩니다(65세이상. 주15시간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임).


      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