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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임원의 임기는 몇 년 인가요? 3년인가요 아니면 2년 인가요? 집행임원은 이사회 내에서 선임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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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이사와 같이 임기만료 후에 재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