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임기는 2년이 남았는데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일 경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나는 경우 사외이사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재선임 절차를 지속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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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2.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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