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없애지는 않고 세무서에 폐업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세금이 부과가 되는것일까요?
법인에 돈 빼려면 반드시 해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단순히 폐업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는 없는 것이고
청산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할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상여 등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