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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법인 청산 또는 휴면시 세금관련 궁금해요

법인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을 완료하고 청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외에 더 내야할 세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폐업이 아닌 휴업/휴면으로 할 경우 세금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 가지의 매출 매입엗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마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법인 해산 후 청산과정을

      거지지 않는 경우 법인 상업등기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폐업월의 달음달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폐업했다고하여 법인이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법인을 별도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