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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간주로 소멸시킬 때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7월 8일부로 법인사업자 폐업했습니다. 해산/청산 비용이 부담되고 채무도 없는 상태라 청산간주로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3월 안으로 금년도분 법인세 신고만 마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있던데, 청산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산간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법인사업자 폐업만 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반드시 청산을 하신 이후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법인이 직권 말소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