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부부 중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간에는 통상 대금을 주고 받는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증여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까지는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적용을 받게되며, 6억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