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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명의 변경 세금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할시 세금이 얼마인가요?
아파트 3억입니다
증여세는 면제 되는거 같네요

취득세나 기타 세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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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는 증여세는 안나오고

    취득세는 아파트 가액의 4%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경우 12%로 중과되며, 다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중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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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임으로 증여세는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초과하는 경우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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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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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 이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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