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임으로 증여세는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초과하는 경우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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