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주택 주택 양도세 규정은?
2달전 부친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택을 2개 정도 소유하고 계셨어서, 친언니와 나눠 주택을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현재는 저는 무주택 상태이지만, 2주뒤 1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버지의 주택을 물려받아 1인 2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 받을 주택과 주택 양도세 규정이 궁금합니다. 주가적으로 또 내야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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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매매타이밍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6개월 이내에 매매에 해당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6개월을 경과했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나 단기 보유 중과세율 등을 추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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