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제가 현 직장 전에 두군데 나름 큰 기업 다닐때는 정기 건강 검진은 회사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 받을때는 그냥 휴가서에 정기 건강 검진이라고 사유를 쓰면
공가로 처리가 되었는데..
현직장에서는 년차 사용을 하라고 담당자가 말하네요...
정말 년차 사용을 하고 다녀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올해 이와관련 법률이 변경되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