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유급휴가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유급휴가가 제공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진휴가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하고 차후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서 검진을 받게되었습니다. 검진휴가 사용일자와 실제 검진일이 다르면 노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휴가가 검진일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