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시 공가/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직장은 출장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서 매해 정해진 기간에,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에 따르면 개인출장, 병가 등의 사유로 출장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가를 주고 다른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위해서는 공가가 아닌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회사 담당자가 말해주었습니다. 법적의무검진만 공가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짝수해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사용이 불가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