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급여 명목으로 사업자통장에서 가져간 후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소득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본인 주민번호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본인 주민번호로 자기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