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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쏙독새253
빠른쏙독새25320.11.16

게임 계정저래 자필(종이)가아닌 전자(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법정효력이 발생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 에서 계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한다고 하고 계정을 넘겨받을때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 문서에다 적어서 받거나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사진을 받고 계정을 넘겨받았는데

상대받이 그계정을 임대기간안에 계정을 회수해가면

사기죄 or 다른걸로 아무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

꼭 손글씨를 쓴걸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요...

요즘은 계정거래할때 계좌거래를 하니 계좌 번호도 있을테로 전화번호도 받을텐데

추가로 더받아야 할게 있나요? 민증이나 그런것도 받아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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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임대료를 받은뒤 계정을 회수하여 임대료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문서로만 작성하는 경우 실제 누가 작성한것인지 불분명하여 법률분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서명또는 날인은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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