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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쏙독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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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저래 자필(종이)가아닌 전자(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법정효력이 발생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 에서 계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한다고 하고 계정을 넘겨받을때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 문서에다 적어서 받거나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사진을 받고 계정을 넘겨받았는데

상대받이 그계정을 임대기간안에 계정을 회수해가면

사기죄 or 다른걸로 아무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

꼭 손글씨를 쓴걸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요...

요즘은 계정거래할때 계좌거래를 하니 계좌 번호도 있을테로 전화번호도 받을텐데

추가로 더받아야 할게 있나요? 민증이나 그런것도 받아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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