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판매했습니다
2대 구매자께서 저한테 말도없이 3대 구매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전자계약서까지 양도했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2대구매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