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2대 구매자께서 저한테 말도없이 3대 구매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전자계약서까지 양도했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2대구매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