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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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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중복신청 가산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형제가 부모님인적공제 중복신청 사실을 모르고 소득세신고접수했다면 두 형제 모두가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신고시 자동으로 중복 사용중이라고 팝업으로 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적용에 대해서는 신고 시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납세자가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중복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들어간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할 1명에게만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팝업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받았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며 나머지 분은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은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중복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형제 자매간에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 팝업등으로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고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자 그리고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큰자 순으로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인정받지 못한 형제자매만 납부세액과 가산세등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