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부모와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2. 따로 떨어져 살면서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자
3. 따로 떨어져 살면서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없는 자
[질문]
위의 상황에서 형제가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 어느 상황에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3번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1번과 2번 모두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모두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법적인 우선순위는 없으며 자녀 간 협의에 따라 어느 한 명을 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