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는 ‘입양이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보는 말 그대로 입양 전까지 잠시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입양이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보통은 구조단체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입양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임보자가 키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마다 ‘임보 최소 기간’이 있긴 한데, 이건 갑작스러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영구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체에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1.입양이 안 될 경우 다시 인계 가능한지
2.임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3.병원비·사료비 지원 범위
이 세 가지는 꼭 사전에 체크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