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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꿩80
부유한바다꿩8021.11.21

월급계산하는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격주로 월-금 7시간 월-토 평일 7.5 토요일 8시간근무를 스는데 이렇게하면 주휴수당포함 계산법을 문의드리니 이렇게 답볍은 주셨는데 머를 곱하고 더한건지 모르겠어서 ㅜㅜ3은 왜더하구 0.5는 왜곱하는지 궁급합니다 밑에는 월-금 7.5시간 월-토 근무시 월-금7.5 토 8시간으로격주 근무시 계산해주신거입니다

1주는 43시간(=7×5+8), 다른 주는 35시간(=7×5)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3+3×0.5+7+35+7)÷14×365÷12=1,770,160

격주로 1일 7.5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8,720×(45.5+5.5×0.5+7.5+37.5+7.5)÷14×365÷12=1,90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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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답변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답변에서 43은 토요일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7은 각각 주휴시간, ÷14는 2주간의 시간을 1일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한 작업, ×365÷12은 1년분의 시간을 1개월 시간으로 환산하는 작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주는 43시간(=7×5+8), 다른 주는 35시간(=7×5)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3+7+35+7)÷14×365÷12=1,744,000

    격주로 1일 7.5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8,720×(45.5+7.5+37.5+7.5)÷14×365÷12=1,8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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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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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0.5를 곱하는 것은 연장수당 때문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3시간 근로한다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만 발생하며 35시간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7시간만 발생합니다.

    급여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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