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방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주4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백화점내 평일 사장님과 저 두명근무입니다
오전10시-오후8시 5시간5시간나눠서 근무
스케줄에따라 매일,매주 시간이 변경될때가많은데
Ex)계약서 5시간 5일근무실제근무5,10,5,6,5.5시간 근무 이렇게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5)x시급이라고하는데
그럼
(1주일 총시간)➗40✖️8 =주휴시간
주휴시간✖️시급 이 계산법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건가요?
저럴게 근무할때는 두번째 계산법을 적용할수는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