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첫번째 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므로 56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됩니다. 또한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달은 2.17주(=365일/12달/14일)가 됩니다. 따라서 104시간에 2.17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격주를 고려한 1달 최저임금 월급 2,069,724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