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23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일주일에 5일(하루에 8시간 업무)최저시급 기준으로 962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은 9,620원이므로 논란이 없고, 시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의 시간을 전부 검토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 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급여는 '2,010,580원x1/31', 6월 급여는 2,010,580원, 7월 급여는 '2,010,580원x2/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말일 기준으로 임금 산정함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날은 27일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는 2023.5.31.부터 2023.7.2.까지 2,077,920원이 됩니다.
다만 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의 요일에 따라 1일 통상임금(76,960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월급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 포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4개 발생합니다.
1. 전체 근로시간 모두 더하셔서 9620원 곱하세요.
그리고
2. 주휴수당 8시간*9620원*4개 하시면 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5.31.부터 7.2.까지 발생한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209시간(주휴시간 포함)*9,620원= 2,010,580원
- 청구할 수 있는 임금총액: 2,010,580원*1/31일(5월 급여)+2,010,580원(6월 급여)+2,010,580원*2/31일(7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