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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끼오
꼬끼오23.07.03

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3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주일에 5일(하루에 8시간 업무)
최저시급 기준으로 9620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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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은 9,620원이므로 논란이 없고, 시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의 시간을 전부 검토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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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 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급여는 '2,010,580원x1/31', 6월 급여는 2,010,580원, 7월 급여는 '2,010,580원x2/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말일 기준으로 임금 산정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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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날은 27일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는 2023.5.31.부터 2023.7.2.까지 2,077,920원이 됩니다.

    다만 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의 요일에 따라 1일 통상임금(76,960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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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월급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 포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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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4개 발생합니다.

    1. 전체 근로시간 모두 더하셔서 9620원 곱하세요.

    그리고

    2. 주휴수당 8시간*9620원*4개 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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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5.31.부터 7.2.까지 발생한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209시간(주휴시간 포함)*9,620원= 2,010,580원

    - 청구할 수 있는 임금총액: 2,010,580원*1/31일(5월 급여)+2,010,580원(6월 급여)+2,010,580원*2/31일(7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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