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세법상 정규직 직원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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