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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피아11920.06.09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불 신고시 불이익은?

1가구 2주택의 연립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주택의 크기는 24평과 36평 이고 감정가는 합산하여 6억 미만이어도나 작은평수의 주택에서 월5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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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될지 여부는 부부 모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2) 사업장 현황미신고의 경우 의료업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이상 가산세를 무리는 않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의 신고를 누락할 경우, 세액과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 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소득금액을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따져보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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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 신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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