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허락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소개하는 회사에서 제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 카드 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것을 소개한 지인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회사물건을 마음되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어떠한 절차를 거처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할까요 괘씸 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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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허락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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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