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허락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소개하는 회사에서 제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 카드 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것을 소개한 지인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회사물건을 마음되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어떠한 절차를 거처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할까요 괘씸 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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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허락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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