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마음대로 저의 카드를 쓴 신고는 어떠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의 카드 허락을 받지 않고 44000원을 음식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허락없이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소유자의 허락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카드를 부여하게 된 동기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드를 전달한 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민사상 해당 카드 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나 바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확하게 사용 범위에 반하여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