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검색해봐도, 비슷한내용은 없는거같아서
여기에 질문올려봐요
아는사람이 어디에 무슨사업자를 내려고하고
모든시설등 다 했는데, 세금낼걸 못내서
사업자를 못받는다고 해서요
처음엔 무슨말이지? 싶었는데
얘길들어보고 의미를파악해보니
다른사업자1개가 이미 있는거같고 (같고..임)
또 다른 사업자 1개를 등록하려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럼 2번째 사업자등록증을 받는건데
이걸하려면 3천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고, 세금도 그에 따른
수익에서 내는것도 알겠는데
사업자 1개 초과해서 2개부턴
세금내는것도 처음듣지만,
세금낼 수 있다 하더라도 3천만원은 아닌거같은데? 뭐지? 싶어서요
혹 세금이 아니라면
비슷한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개수마다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며, 사업자 등록만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