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할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경찰서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할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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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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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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