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을 하라고 할 때 참고인 조사 거부할 수도 있나요 참고인인 조사를 거부한다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조사 거부 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