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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차린 후, 직원으로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친인척을 고용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사업 등록 후 직원으로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친인척을 한사람 파트타임 방식으로하여

고용을 하려고해요.

예정은 하루 5시간(보험 적용 불가시 시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여 평일 야간 근무를 시킬 예정이고,

국가에서 공시하고 최저 시급에 맞춰서 지급할 생각이에요.(야간 적용은 10시 이후 적용하면 되겠죠?)

이때 사대보험을 적용하면, 저도 같이 보험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당장은 초기여서 수입을 낼수 없겠지만.

만약 1천만원의 매출을 낸다면, 대략적인 4대 보험 부담이 사업주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될까요??


부담이 당장 너무 클 경우 5인 이하 개인 사업장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생기신다면 개인사업을 하시더라도 매달 직장가입자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에 예를들어 '최초' 1명:200만원 월급 을 측정하게되면

      대표자도 최소한 200만원은 수취한다고 계산이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1명의 직원을 등록하게 되면 70~80만원의 사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과되는 사대보험료 전액이 사업주 부담이 아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분도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