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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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차린 후, 직원으로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친인척을 고용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사업 등록 후 직원으로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친인척을 한사람 파트타임 방식으로하여
고용을 하려고해요.
예정은 하루 5시간(보험 적용 불가시 시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여 평일 야간 근무를 시킬 예정이고,
국가에서 공시하고 최저 시급에 맞춰서 지급할 생각이에요.(야간 적용은 10시 이후 적용하면 되겠죠?)
이때 사대보험을 적용하면, 저도 같이 보험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당장은 초기여서 수입을 낼수 없겠지만.
만약 1천만원의 매출을 낸다면, 대략적인 4대 보험 부담이 사업주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될까요??
부담이 당장 너무 클 경우 5인 이하 개인 사업장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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